통신판매등록 | 114 비즈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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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등록

인터넷 통신판매 사업시 필수사항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이 유행입니다. 이런 온라인에서 물건 및 서비스를 판매 경우 사업자등록 외에도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자
   -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
   -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인경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통신판매신고는 필수입니          다.)

2. 통신판매 신고방법
   통신판매 신고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시청,군청,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등록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신청하는 방     법입니다.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3. 온라인 신고방법
   최근 들어 온라인 신고방법이 간소화 되고 편해져서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또한 신고증 까지도 온라인으로 프린트하여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온라인 신고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 효율적으로 신청하기 위한 순서가 있습니다.
쇼핑몰 가입 및 사업자등록 발급 까지 끝나셨다면, 이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및 통신판매업 신고만 남았습니다.

쇼핑몰 개설

사업자 등록증

발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확인증) 발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이란 전자상거래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금전 또는 물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보호장치입니다.
신뢰가 없는 판매자 구매자 사이의 거래 시 발생할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1. 은행을 통한 발급 (기업,국민,농협,우체국)
기업,국민,농협,우체국에 기업용 계좌를 개설, 기업용 계좌에서 에스크로 이체 혹은 인증마트등록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2. 오픈마켓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에 입점을 계획하셨다면, 오픈마켓에 가입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결제 없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전자결제서비스(PG)
PG를 통한 발급도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실 때 필요한 방법입니다. 은행을 통한 발급은 일부 은행에 국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 하는 방법입니다. 전자결제서비스를 가입시 에스크로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신다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확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이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와 안전거래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셨다면, 통신판매업을 신고해볼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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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싸이트에 [통신판매업 신고] 를 검색후 [민원신청하기]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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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사이트 접속이 되면 [신청하기] 를 선택합니다.
- 정부24 사이트에 가입하기 싫으시다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 가입 후 이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온라인신고3.jpg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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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가입후 로그인 하신다면 기본 정보는 모두 불러와 집니다. 세부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모두 기입해 줍니다.

온라인신고6.jpg

- 판매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1. 판매방식(인터넷)
  2. 취급품목 : 각자 사업에 맞는걸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종합몰로 선택하세요.
  3. 도메인은 개인몰의 경우 url 입력, 오픈마멧의 경우 마켓 이름 입력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쿠팡 등..)
  4. 호스트서버소재지 입력 합니다. (개인몰의 경우 입력, 오픈마켓의 경우 작성 안함)

온라인신고7.jpg

- 파일첨부로 선택하시고 발급받으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확인증)을 첨부해줍니다.
- 신고증 수령 기관 선택 합니다.(해당 지 자체에서 발급, 해당 소재지 기관을 선택 후 민원 신청)
- 정부24 신고가 끝나고 나서 2~3일 후 등록면허세 납부관련 하여 문자가 옵니다.
- 가상계좌로 입금 및 은행에서 납부를 하신 후 다시 문자로 [통신판매업신고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관공서에 방문해서 통신판매업 등록증 수령 하시면 됩니다.
- 최근 온라인 신고증을 출력 후 사용도 가능하게 바뀌었으니,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발급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자본 으로 시작하시기에 온라인 사업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온라인 사업의 경우 자그마한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신판매신고증에 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위험성까지 생기게 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장소재지 주소를 임대할 수 있는 비상주가 있습니다. 

 

114소호사무실에서는 수도권의 다양한 지역에 비상주 사무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비상주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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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학동역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8-2(마일스디오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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