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 및 통장개설 | 114 비즈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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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규등록 및 통장개설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방법

사업 아이템과 사업자금, 그리고 사업장의 위치, 개인 혹은 법인 등이 결정을 하셨다면 절반은 끝나신 겁니다.
필요서류도 신청서류외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신청순서
⦁ 임대차계약 채결하기
⦁ 사업자명 정하기
⦁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    임대차계약서 채결하기 

사업장 위치를 정하셨다면,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주사무실 혹은 비상주사무실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외부업무가 많고, 특별히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에는 비상주 사무실을 추천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의 경우 초기사업자금이 적으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명으로 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실때에는, 업체의 지점수, 소유하고 있는 사무실의 건축물 종류, 업종에 맞는 구비시설, 우편물 서비스 여부, 실사대응 가능 여부등을 고려하신 후 신중하게 채결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명 정하기 

사업자명은 회사의 이름, 얼굴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명을 변경하는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대외적으로 신용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업체 명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체 상호명이 다른 회사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등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하기

개인사업자 등록은 법인사업자 등록에 비해서 간단하고, 쉽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쉽게 등록하실수 있다보니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는 따로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서 직접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직접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하기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관할 세무서로 가신다면 큰 문제가 없는 한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하지만 빠르게 발급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업장 소제지 세무서로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 홈택스로 신청하기 (www.hometax.go.kr)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신 경우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과 대표자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5일까지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수령] 혹은 [홈택스 민원증명 의 사업자등록증명]메뉴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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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에서는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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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는 대표자 정보정보를 입력 (대표자 핸드폰 번호 가능) 합니다.
- 기본지소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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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업종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종 입니다.
- 부업종은 주업종 외에 부수적으로 같이 하는 업종을 이야기 합니다.
- 주업종의 업종코드는 매우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업종선택에 따라서 세율과 세금 신고 방법 및 적용받는 혜택이 달라지므로 충분히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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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타인소유로 체크하시고, 계약서상의 사용면적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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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 간이와 면세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1번 하는 등의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면세는 특정 업종에서만 가능하십니다. 유흥업종 이나 부동산 임대업 같은 간이과세가 배제업종 외에는 [간이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사업 첫해에는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더라도 대표자가 다른 일반관세 사업자등록이 있으시다면, 간이과세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개인택시, 개인용달, 도로화물, 개인화물, 이용업, 미용업등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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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소유로 선택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본을 직접 사진으로 찍으시는 것보다 스캔을 받으셔서 깨끗하게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그외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셔서 스캔을 하신 후 파일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 통장개설

통장 개설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쉽거나, 간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근처의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는 그런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혹은 사본(은행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상이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표자 신분증
⦁ 방문자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 OTP 카드 발급비용
⦁ 도장
⦁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시 주의사항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 개인사업자는 대표의 신용에 따라서 법인에 보다 더 까다롭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통장 신규개설 1개월 이내라면 추가로 개설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한도 증액방법
일 출금한도가 30만원인 통장이 개설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 계약서, 직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같은 증빙서류, 세금계산서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셔서 한도를 높이실수 있습니다. 혹은 대표자 신용으로도 증액이 가능할 수 있으니, 꼭 해당은행에 직접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통장에 잔금이 있어야 하며, 사무실 실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14소호사무실에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비상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 조건에 따라서 법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5년간의 수많은 노하우로, 가능한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는 114소호사무실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의 난립으로 좋은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하시기 힘드시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14소호사무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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