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vs개인 사업자 | 114 비즈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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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vs 개인 사업자

인터넷 통신판매 사업시 필수사항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와 사업체가 분리,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사업자가 아닌 법인에게 귀속되고, 법적 책임 및 결과도 규정되어 있는 법 안에서 제한된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사업의 주체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법적 책임 및 결과도 모두 사업자 개인이 모든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 세금
세율의 기준은 [매출액]이 아닌 [과세표준] 입니다.

[1년매출액 – 경비 = 순소득]
[순소득 – 소득공제금액 = 과세표준]

- 과세표준기준 2100만원 이하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일정이상 커지면, 법인사업자와 동일 수준의 회계신고의 의무(성실신고)를 가지게 됨

 

소득세율 구간표

- 자금운영


- 법인사업자의 자금은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수익 : 근로소득, 상여소득, 배당소득
- 이익 : 사업목적과 상관없이 인출 불가능 (인출시, 계약서 작성 및 이자납부)
- 장점 : 소유와 경영의 분리, 투명한 회계처리로 금융권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대출 상한액 및 대출이자에 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의 자금은 대표자 사익을 위해서 운영이 가능
- 대표자수익 : 사업체의 수익 전액 대표자의 수익
- 장점 : 소유와 경영이 하나로, 사업자금의 개인적인 유용이 가능, 단 사업자의 신용이 곧 사업체의 신용으로 금융권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상한액 및 대출이자에 관한 혜택이 적을수 있음

- 사업의 책임


- 법인사업자 
- 대표자 : 대표의 책무 즉 경영에 관하여만 책임을짐 (유한책임)
- 주주 : 주주의 출자금의 한도 안에서 책임(유한책임)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무한한 책임

- 사업체의 설립, 유지관리, 폐업

이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법인사업 과 개인사업에 관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토록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법인사업과 개인사업에 장단점을 따져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114소호사무실에서 쌓아온 수많은 노하우로,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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