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계산방법과 부가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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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신고방법
사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는 필수 입니다.
세금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가가치세 와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입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부가세 계산하기 (법인 / 개인 / 간이)
부가세란 물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기는 수익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통상 공급가액의 10%가 책정됩니다.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매출
-
경비 내역
매입
=
부가세
납부 금액
일정기간의 발생한 매출에서 매입분과 사용하신 경비내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2. 법인 vs 개인 부가세 신고 차이
법인 과 개인은 부가세 신고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점은 신고의 대상 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 법인사업자
1분기 : 1월~3월 (신고 및 납부 : 4월25일)
2분기 : 4월~6월 (신고 및 납부 : 7월25일)
3분기 : 7월~9월 (신고 및 납부 : 10월25일)
4분기 : 10월~12월 (신고 및 납부 : 다음해 1월25일)
- 개인사업자
상반기 : 1월~6월 (신고 및 납부 : 7월 25일)
하반기 : 7월~12월 (신고 및 납부 : 다음해 1월 25일)
법인 사업자 2분기, 3분기 해당 월에 예정고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이 조금 더 다릅니다.
- 간이사업자
1월~12월 (신고 및 납부 : 다음해 1월 25일)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3. 부가세 신고하기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그리고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세한 업체에서 일정 비용을 들여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은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정도는 스스로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의 장점
- 부가세 신고 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전자신고공제세액 (1건당 1만원)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 카드사용 중 매입부분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의 단점
- 잘못된 신고로 인해 수정 및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 변경되는 법률에 맞추어 적용하기 힘들다.
전문가(세무사, 회계사)에게 신고의 장점
- 잘못된 신고로 인한 경우 책임을 따질 수 있다.
- 부가세 외에도 다른 세금 신고도 가능하다.
전문가(세무사, 회계사)에게 신고의 단점
- 매월 혹은 신고시 마다 비용이 발생한다.
- 카드사용중 매입부분을 정확하게 적용하기가 힘들다.
1년중 직원의 원천징수 이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고는 부가세 입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도 매출과 매입 규모에 따라서 큰 금액을 납부 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큰 세금신고입니다.
또한 신고 및 납부 일자를 맞추지 못한다거나, 매출 혹은 매입 누락이 있는 경우 큰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14소호사무실의 경우 믿을 수 있는 법무사, 세무사와의 연계, 저렴한 가격으로 비상주 및 상주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전한 사업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정기적인 비용은 큰 부담일수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에 맞게 사무실을 배치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실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가들의 도움 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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